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본소), 2015나55458(반소), 2015나55465(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Broadcasting Organization’s Right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 홍승기

초록

2000년 초부터 정부의 주도로 방송신호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사이에는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다. 2019. 1. 17.에도 대법원이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①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것을 수신하여 다시 방송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②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은 방송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만 규정한다(제2조 9호).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이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복제권(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공연권(제85조의 2)이 귀속한다. WIPO에서 진행 중인 방송사업자 조약 논의 과정에서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이시송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의 발신국 원칙(COO)과 의무적 집중관리(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를 부수적인(ancillary)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방송사업자 권리확대가 추세라면 우리 저작권법의 ‘방송사업자’ 정의 규정의 규범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확대는 저작권자의 권리 위축과 이용자의 불편이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주도하고 편집·스케줄 등을 포함한 편성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이 ‘방송물’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겹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은 방송물이 아니라 ‘방송전달신호’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Broadcasting OrganizationSimultaneous TransmissionRelated RightsOnline ServiceCountry of Origin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방송사업자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이시송신방송물방송전달신호
제목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본소), 2015나55458(반소), 2015나55465(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Broadcasting Organization’s Right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저자
홍승기
DOI
10.22789/IHLR.2019.03.22.1.1
발행일
2019-03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2
1
페이지
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