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의 국제사법적 문제

  • IHM SUNGKWON

초록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부터 다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의 판단으로는 북한도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는 섭외적인 법률관계를 대 북한관계에서는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 같다.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법상 두 공법단체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유사한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한 결론을 내자면, 대한제국에서 이어지는 전통적인 고유한 영토와 주민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전체국가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전체국가는 아직 그 기관이 조직되지 않아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권리능력만 갖고 있다. 그 법적 승계자는 대한민국이고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다만 영토적 외연은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법적 상태는 첫째,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개의 국가가 있고, 둘째 이 2개의 국가는 상호간에 외국이 아니며, 셋째 대한민국은 그 헌법상 존속하는 대한제국의 새로운 조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자신의 시각에서 대한제국과의 관계를 정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로서 국적에 대하여 본다면, 우리 법상으로는 북한주민은 언제나 우리의 국민이다. 그러나 여기서 국제사법적 입장에서 문제를 살핀다면 그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거소나 주소라는 연결점에 따라 준거법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입법론이 아니라 해석론으로서 남북한 관계를 하나의 준국제사법적 문제로 보고 연결점으로서 주소나 상거소에 의하자는 것이 된다.

제목
남북한 사이의 국제사법적 문제
저자
IHM SUNGKWON
학회명
국제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