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검토

A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Relating to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초록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해상운송인이 제3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동 기간내에 운송인과 배상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데, 해상운송인과 그 제3자 간에위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이러한 상법 제814조의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3건나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에서 다룬 사항들을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론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주요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계약이행 완료시점, 정당한 수하인의 포섭범위,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여부, 제814조 제2항의 ʻ제1항의 기간ʼ에 제1항 본문의 제척기간 외에 단서의 합의연장기간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해상운송의 특성과 해상운송인의 운송종료의무 및 제814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다만제소기간의 기산점인 ʻ운송물을 인도할 날ʼ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것은 아쉽다. 다음으로 관련문제인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 복합운송에서의적용법규 확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지만,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한 이종책임주의에 기초한 제816조 제2항의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규 및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규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비록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해상운송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단기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송하인과 수하인에게너무 불합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복합운송복합운송주선인상법 제814조이종책임주의재판상 청구정당한 수하인제소원인제척기간해상운송인의 의무Multimodal TransportMultimodal Freight Forwarding Agent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Network Liability SystemJudicial ClaimJust ConsigneeCause of ComplaintRefining PeriodObligations of Sea Carriers
제목
상법 제814조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검토
제목 (타언어)
A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Relating to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저자
정준우
DOI
10.21188/CLR.38.4.5
발행일
2020-02
유형
Y
저널명
상사법연구
38
4
페이지
151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