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액 산정시 내수배제를 감안한 예상침수구역 설정방안

영문제목
  • MYUNG PIL SHIM

초록

치수사업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이러한 치수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치수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은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 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제성분석시마다 수준 높은 침수구역도를 작성해내기란 쉽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침수구역 설정을 위해 하천의 홍수위를 제내지의 연장선상에 놓고 홍수위가 같아지는 제내지 등지반고를 침수구역의 외곽경계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위개념의 침수구역 설정은 분석과정이 간단하다는 이점은 있으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과다산정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념과 맞물려 홍수량과 침수구역의 지형을 고려한 수량개념의 침수구역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경제성분석시 직접피해액 산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침수구역의 설정에 대해 기존에 간편하게 사용되던 수위개념의 침수구역 설정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유역 내 배수시설의 내수배제용량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배수펌프장에 의한 내수배제량을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침수면적기준으로 24.67%, 피해액기준으로는 12.18%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외지의 홍수위를 제내지 침수위와 같다고 가정하는 수위개념의 침수구역 설정은 과거 회귀식에 의한 피해액산정법(일명 개선법)이 단순히 침수면적항과 상수항에 의거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최근 제시된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법은 침수구역의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위개념에 의한 침수구역 설정이 자칫 과다산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량개념의 침수구역설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인구와 자산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법을 적용할 때 기존에 간편하게 산정하던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보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목
홍수피해액 산정시 내수배제를 감안한 예상침수구역 설정방안
제목 (타언어)
영문제목
저자
MYUNG PIL SHIM
학회명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