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단의 함의 -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사건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Unconstitutionality of Prior Review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Case No. 2005Hun-Ma506
  • HONG SUNGKEE

초록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사건에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벙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 하였다.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 및 이와 유사한 행정력의 행사를 사전검열로 판단하여 위헌선언한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상업광고는 정치적 표현과는 표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문제가 된 상업광고는 방송광고인데 지면광고와는 표현매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사전심의를 담당한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 구성과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행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열 도그마의 강박관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제목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단의 함의 -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사건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Meaning of Unconstitutionality of Prior Review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Case No. 2005Hun-Ma506
저자
HONG SUNGKEE
학회명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지
성균관대학교
학회 개최일
2013-07-13 ~ 201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