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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사건에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벙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 하였다.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 및 이와 유사한 행정력의 행사를 사전검열로 판단하여 위헌선언한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상업광고는 정치적 표현과는 표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문제가 된 상업광고는 방송광고인데 지면광고와는 표현매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사전심의를 담당한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 구성과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행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열 도그마의 강박관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 제목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단의 함의 -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사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Meaning of Unconstitutionality of Prior Review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Case No. 2005Hun-Ma506
- 저자
- HONG SUNGKEE
- 학회명
-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 개최지
- 성균관대학교
- 학회 개최일
- 2013-07-13 ~ 201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