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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백경희;
- 심영주
초록
원격의료는 원거리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격오지의 환자에 대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출발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발발한 Covid-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대면이 우선시 되던 사회에서 비대면(Untact)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의 활성화이다. 캐나다는 영토가 넓고, 의사의 수가 적으며, 의료기관 간의 물적․인적 환경에 대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된 원격의료를 초기단계부터 도입하였고, 의료인 간 임상 원격상담을 비롯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 원격 의료 교육, 재택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캐나다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그에 대한 책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책정과 같은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사이의 임상 원격상담의 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 건강관리서비스 형태의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개정이 선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그 의의와 유형을 먼저 살펴본 뒤, 캐나다의 원격의료의 유형과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관한 현행법제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캐나다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n Telehealthcare in Canada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Korea–
- 저자
- 백경희; 심영주
- 발행일
- 2020-06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60
- 페이지
- 113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