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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 김성은
초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법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간호법과 관련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간호인력 직역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성에 관하여 그간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다. 간호법에서 매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업무영역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및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및 기존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 2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진료지원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나아가 신설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간호인력 업무범위의 변화는 의사와 간호인력 간의 업무위임과 이행에 있어서 신속성 및 효율성이라는 임상현장의 실증적 필요성과 함께, 수직적 분업이라는 책임영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간호인력과 함께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의 관계에 있어 간호인력-의료기사 간 합리적 업무 배분에 관한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 의료제공과 책임분배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간호법상 업무 규정방식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의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의 각 업무의 배타성 규율체계를 국내와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역에 관한 합리적․통합적 관점에서의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scope of work between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 저자
- 백경희; 김성은
- 발행일
- 2024-10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73
- 호
- 5
- 페이지
- 360 ~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