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work between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초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법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간호법과 관련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간호인력 직역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성에 관하여 그간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다. 간호법에서 매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업무영역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및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및 기존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 2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진료지원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나아가 신설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간호인력 업무범위의 변화는 의사와 간호인력 간의 업무위임과 이행에 있어서 신속성 및 효율성이라는 임상현장의 실증적 필요성과 함께, 수직적 분업이라는 책임영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간호인력과 함께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의 관계에 있어 간호인력-의료기사 간 합리적 업무 배분에 관한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 의료제공과 책임분배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간호법상 업무 규정방식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의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의 각 업무의 배타성 규율체계를 국내와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역에 관한 합리적․통합적 관점에서의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nursing lawnursemedical assistancemedical support workmedical technicianvertical division of medical care간호법간호사진료의 보조진료지원업무의료기사수직적 분업
제목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cope of work between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저자
백경희김성은
DOI
10.17007/klaj.2024.73.5.012
발행일
2024-10
유형
Y
저널명
법조
73
5
페이지
360 ~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