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Problem of succession of bid participation qualification restriction disposition and corporate division

초록

담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서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제한의 처분을 받은 회사가 이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회사가 받은 제재처분의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게 미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는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하나는 회사분할의 법적 성격으로서 이른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이다. 다른 하나는 제재처분의 효과로서 분할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분할신설회사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분할전 회사의 부정당행위에 대해 내려진 제재의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상법상 회사분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회사분할은 원칙적으로 회사 법인격의 승계에 의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의 승계라는 현상은 예외적인 것이다. 즉,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분할은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둘째, 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할회사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승계하는 공법상 권리의무는 우선, 분할회사에 일신전속적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분할회사에게 이미 부과되어 있던 과징금과 같이 금전적으로 계산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서 소극재산으로서 분류되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입법에 의하여 특별히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셋째,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행정기관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법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공법이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제재적 성격이 강한 처분으로서 이는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분할 전 회사에게 일신전속적으로 속하는 대인적 성격이 강한 제재처분이다. 이와 같은 처분을 법인격을 달리하는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회사분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사행적 회사분할의 발생을 막을 필요에서 분할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신설회사에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행정의 실효성확보 차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비로소 과징금에 대한 승계가 분할신설회사에 인정된 것을 생각하면, 분할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신설회사에게 인정하는 것도 입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대표적인 침익적 제재처분으로서 보이기 때문이다. 회사분할제도는 회사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양자의 법적 구조나 효과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실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회사분할을 이용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분할의 특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행적 회사분할제도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에도 회사분할은 법인격이 당연히 합일되는 합병과는 다른 특질이 있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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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제목 (타언어)
Problem of succession of bid participation qualification restriction disposition and corporate division
저자
손영화
발행일
2018-07
유형
Y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83
페이지
35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