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이 논문은 타당성을 잃은 민법 제339조를 삭제함으로써 유질계약을 일반적ㆍ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재개편이 유질계약 규율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전의 상법 제59조의 해석론으로는, 민법 제339조의 규범적 당위성을 전제로 이에 의하여 상법 제59조의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상법학계의 주류적인 경향과는 달리, 상법 제59조의 입법취지를 민법 제339조의 채무자 보호라는 입법동기와는 무관하게 상사채권의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상법 제59조의 문언해석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입장, 즉 제한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상법 제59조의 해석방식을 제시한 최근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유질계약 금지제도가 추구하는 명분과 실제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유질계약 금지와 허용에 관한 법적 규율에서 취하여야 할 기본관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상법 제59조 해석방법의 일반론으로, 상법 제59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법 제339조와는 별개로 상법 제59조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상법 제59조의 문언요건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상법 제59조의 적용에 관한 개별 쟁점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포섭범위와 관련하여 비상인인 채무자가 질권설정자인 경우 상법 제5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권설정자가 제3자(물상보증인)인 경우 채무자 자신이 질권설정자로 되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의 해석방법론-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평석 및 관련 쟁점사항 -
- 제목 (타언어)
- Analysis Methodology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Allowing Foreclosure Agreement - Comment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7499 Decided July 18, 2017, and Related Issues -
- 저자
- 김성탁
- 발행일
- 2018-07
- 유형
- Y
- 저널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 호
- 83
- 페이지
- 1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