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Jaibuls and Small Businesses in Korea

한국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 YOUNGBOG HONG

초록

中小企業 支援稅制 改善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세제도 산업구조의 균형발전, 수출증대, 민간주도경제체제의 지향 등을 통한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산업지원세제의 일환으로 다루되 중소기업특성이 반영된 차별화지원세제의 강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나간다. 물론 이러한 차별화대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수탄력성을 고려한 규모간의 합리적 대응으로서 조세공평성제고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도록 하며 재정수요에도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개편하여 나간다. ②중소기업지원세제는 재정수요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자의 조세부담능력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담세수준과 조세부담능력의 바탕위에서 지원세제를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도의를 개선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수요에 부응토록 하여야 함을 뜻한다. ③중소기업지원세제의 개편은 중소기업자의 창의를 저상시키지 않고, 중소기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현실적응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조성수단의 하나가 되도록 세제를 운용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육성 지원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영안정, 그리고 지위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에 치중되어야 할 것이며, 일단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 다음에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내용들이지만, 그 지원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실천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세수결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세수증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세제합리화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The Relationship Between Jaibuls and Small Businesses in Korea
제목 (타언어)
한국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저자
YOUNGBOG HONG
학회명
都市構造比較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