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Recent Discussions on the Principle of Stock Equality under the Commercial Act-Focusing on the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s-

초록

주주는 회사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식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강행규범적인 최고원리이고, 주주의 재산권과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일부 주주에게만 부여하는 약정 등은 모두 무효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약정도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상판례들의 쟁점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즉 ① 주주평등의 원칙보다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더 적합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자로 표현해야 한다. ② 주식평등의 원칙을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원칙의 형식적인 운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른 제도나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하여 해결해야 한다. ③ 주식평등원칙의 차등적 취급 허용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려면 판단기준의 적합성부터 검토하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④ 주식평등원칙의 차등적 취급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사회가 투자자와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⑤ 출자금의 반환 문제는 주식평등원칙의 차등적 취급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키워드

벤처기업사전동의권소수자주주우선주의결권종류주식주식평등의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차등적 취급출자금반환약정Venture CompaniesRight to Prior ConsentMinority ShareholdersPreferred StockVoting rightsDifferent Classes of Shares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Differential TreatmentDeposit Return Agreement
제목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Critical Review of Recent Discussions on the Principle of Stock Equality under the Commercial Act-Focusing on the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s-
저자
정준우
DOI
10.17926/kaolp.2024.24.4.339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법과정책연구
24
4
페이지
339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