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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조인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녔던 사법시험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도입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대체된 지 10년이 되었다. 응시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제한과 함께 실무과목과 기록형의 문형을새롭게 도입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대학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의 유효성, 변호사시험의 변호사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부전공을 지니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서 변호사시장에서활용되는 과목은 민사기록형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즉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장에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이나 획득점수의 고저가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 변호사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설문조사결과는 일부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Normalization of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Korea
- 저자
- 백경희; 장연화
- 발행일
- 2019-08
- 유형
- Y
- 저널명
- 동아법학
- 호
- 84
- 페이지
- 265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