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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사회적 고통의 경감, 대통령 탄핵 법리의 재구성
초록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비례원칙을 정립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탄핵심판에서의 비례원칙을 분석하고 해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글은 쥬디스 슈클라의 잔혹함 회피의 사상과 연결하여 비례원칙을 헌법의 일반 원리로 재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헌법상 비례원칙은 다양하게 이해되지만, 이 글은 국가 작용에 대한 한계설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통합적인 비례원칙 정립을 시도한다. 통합적 비례원칙은 종래의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을 아우른다. 이 글의 비례원칙은 이익이 아니라 고통을 비교형량의 준거로 삼고, 고통의 사회적 수인가능성을 형량의 척도로 삼는다. 이 글의 비례원칙은 잔혹함, 즉 사회적 공존에 대한 위해 내지 권력 관계에서의 침탈을 가장 엄중하게 보며, 그에 대한 통제를 본질로 한다. 이 글의 비례원칙은 공존의 최적상태를 전제로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최적상태를 목표로 국민적 선택과 심판의 과정이 진행되지만, 법적 영역에서의 비례원칙은 다만 그 한계 설정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권력 남용의 통제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례원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영역이 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비례원칙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며, 그 다음은 대통령 파면에 수반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부분이다. 전자에는 과소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후자에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관점과 국민 신임의 관점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위의 비례원칙의 양 측면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비례원칙, 사회적 고통의 경감, 대통령 탄핵 법리의 재구성
- 제목 (타언어)
- Constitutional Proportionality, Mitigation of Social Suffering, and a Reconstruction of the Legal Doctrine of Presidential Impeachment
- 저자
- 정태욱
- 발행일
- 2026-07
- 유형
- Y
- 저널명
- 민주법학
- 호
- 91
- 페이지
- 171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