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활용 방안

Measures to use fin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means to resolve wage delinquency
  • 김증호

초록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해결율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검찰이 1년 간 임금체불 위반 범죄로 처리하는 범죄발생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임금체불 위반죄는 일상화된 범죄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체불 청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새로운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태료 가중사유 신설, 부과사유 추가, 과태료 감경금액 확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청산수단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임금체불사건의 해결율을 높이고 사건처리기간 단축,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키워드

임금체불신고사건근로기준법형사처벌과태료Unpaid wagereporting casesLabor Standards Actcriminal punishmentfine.
제목
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활용 방안
제목 (타언어)
Measures to use fin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means to resolve wage delinquency
저자
김증호
DOI
10.46329/LLF.2020.07.30.79
발행일
2020-07
유형
Y
저널명
노동법포럼
30
페이지
79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