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 OF THE LATEST INTERPRETATION OF U.S. PATENT LAW ON TRADESECRETS

초록

미국대법원은 2001년부터 특허관련 항소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법안을 제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시점인 2006년부터 여섯 건 이상의 특허관련 항소건을 받아들이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모두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술적인 사항들 보다는 아래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1) 특허의 본질: 해당 발명이 특허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허권을 부여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했는지를 분석했다; (2) 특허항소 법원만의 관습: 자명성 분석 시 특허 항소 법원이 필수로 적용하는 TSM 테스트, 특허 침해 판결 이후 거의 자동으로 부여한 영구 금지명령 등, 특허항소 법원에서 관습이 되어왔던 행위들에 대해 비판하고 거부하였다; (3) 특허권자에 우호적이었던 특허항소 법원과는 달리 대법원은 반대편의 특허 라이센스를 받은자, 특허제품의 구매자, 침해자이지만 제조 업체에대해선 선의의 판결을 내렸다. 이시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불확실한 권리범위, 질보다는 양이 우선으로 되어버린 BM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또한 사업자들에게 무시할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 버린 특허괴물 (patent troll)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를 해소 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은 BM 이나 소프트웨어관련 특허로 인해 IT 업체들은 자체기술을 특허상으로 보호 받음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편하고 안전하게 기술 및 정보를 타사와 교환, 보급, 공유하였으며 이런 상호현상은 오픈소스나 표준화로 연결되어 기술의 개발, 발전 및 상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BM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워지고 권리가 축소 될 경우 IT 업체들은 특허보다는 영업 비밀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술의 교환, 공유보다는 내부의 철저한 산업보안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려 할 것이다.

제목
EFFECT OF THE LATEST INTERPRETATION OF U.S. PATENT LAW ON TRADESECRETS
저자
LEE SOOMEE
학회명
산업보안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INDUSTRIAL SECURITY SEMINAR)
개최지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학회 개최일
2008-10-23 ~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