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A Review of Improvement Method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s’ Rights to Make Proposals

초록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개정상법은 일반주주들에게 경영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였고, 2009년 개정상법은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주주제안권의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과 행사효과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행사요건에 있어서는 ①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지분요건도 상법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지분요건의 유지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지분요건의 판단기준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개정하고, 주주는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금액기준이나 주식수기준 등도 수용해야 한다. ③ 주식보유기간(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의 충족 여부는 제안주주가 입증해야 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식보유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④ 제안주주들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중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제363조의2에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제3항 전단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사효과에 있어서는 ① 주주제안에 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안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의 상정 여부를 제안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제635조 제1항 제21호를 개정해야 한다. ③ 의장이 주주총회에서 제안내용을 공지하고 제안주주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이사회의 거부사유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부당한 거부나 변형상정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⑥ 주주제안권과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⑦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에서는 그 유형을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Unlisted CompanyListed CompanyMinority Shareholders’ RightsBoard of DirectorsStock Holding PeriodRequirements for Shareholders’ Rights to Make ProposalsEffect of Shareholders’ Rights to Make ProposalsControlling ShareholderEquity Requirements비상장회사상장회사소수주주권이사회주식보유기간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주주제안권의 행사효과지배주주지분요건
제목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제목 (타언어)
A Review of Improvement Method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s’ Rights to Make Proposals
저자
정준우
DOI
10.22829/kela.2020.19.1.113
발행일
2020-04
유형
Y
저널명
경제법연구
19
1
페이지
113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