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담합행위의 최근 이슈와 개선방안

Recent Issues Regarding Collusive Conduct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ir Correction

초록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영업권 분리와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 분리를 기본 구조로 하며 의료기관(의료인)과 약국(약사) 간의 공모ㆍ결탁행위 등 금지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처방전 발급 등을 매개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담합행위로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담합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담합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더욱이 최근에는 요양기관(약국ㆍ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 중인 자가 아닌, 제3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요양기관의 개설 예정단계에 있는 자’와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도록 하는 등 보다 과감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형벌 법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법령상 명확한 처벌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취지인 국민의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와 의사ㆍ약사 간의 업무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경감이나 환자의 약국(조제장소) 선택권 확보 등 개인적ㆍ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를 약사법상 담합행위나 불공정거래의 일종으로 보아 개선하여야 할 실익이 인정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약사법상 담합행위와 관련된 이슈와 관계법령 및 입법개선 추진내역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arycollusive conductillegal rebateunfair tradea crime of dual punishment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의약분업담합행위의료기관 지원금불법 리베이트쌍벌제공정거래법
제목
약사법상 담합행위의 최근 이슈와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Recent Issues Regarding Collusive Conduct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ir Correction
저자
김성은최아름백경희
DOI
10.35867/ssulri.2021.51..003
발행일
2021-09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51
페이지
95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