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특허쟁송체제 개선 및 그 운영상의 주요 쟁점 검토

Review of Major Issues Related to Patent Litigation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Quality

초록

특허품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하고 법적 안전성 있는 특허권’에 대한 기업의 신뢰 없이는 R&D 투자를 통한 지속적 혁신 성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꾸준히 경주되어왔다. 그동안 특허청은 심사품질 개선을 위해, 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고 현행 특허쟁송 체제도 제도적으로는 과거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진일보되고 있다. 그동안 특허품질 관련 논의는 주로 심사품질 또는 심판품질의 문제로만 주로 다루어져 왔지만 ‘소송품질’ 개선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송품질 개선을 통해서 특허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특허쟁송체와 그 운용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잡고 접근하여 보았다. 첫째, 특허품질을 저해해온 소송구조와 절차상으로 상존해 있는 고질적이고 근원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 둘째, 소송품질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특허쟁송 참여주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셋째,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 무효 인용율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허적격 판단에 있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넷째, 행정기관인 특허청과 준사법기관인 특허심판원, 사법기관인 법원간에 친특허정책(pro-patent policy)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점을 해소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국 특허소송의 품질개선 문제는 구조적 문제, 제도적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거의 이루어진 만큼, 이제 심사국, 심판원, 특허법원간의 협력 및 상호관계의 개선과 소송서비스를 담당하는 변리사회와 변호사회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관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해야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소송의 두 축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친특허정책의 추진이란 방향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나가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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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특허쟁송체제 개선 및 그 운영상의 주요 쟁점 검토
제목 (타언어)
Review of Major Issues Related to Patent Litigation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Quality
저자
김원오
DOI
10.36669/ip.2020.65.1
발행일
2020-10
유형
Y
저널명
산업재산권
65
페이지
1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