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약헌

South Korea Interm Legislation Assembly and 'Yak-Heon"

초록

1946년 12월 주한미군사령관은 조선에 대한 점령통치를 직접통치에서 간접통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령관 산하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민정장관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하여 남조선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입법기능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일부 위임하였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는 서상일 등 한민당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남조선과도약헌'을 1947년 3월에 제출하였고, 김붕준 등의 중도파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민주임시헌법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이들 약헌안들은 '조선민주임시약헌안'으로 단일화되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과하였다. 이 약헌은 미군의 간접통치를 위한 통치체제의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를 위한 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외관을 갖춘 것이었다. 특히 이 약헌안의 경제조항 등은 1948년 헌법의 기본권 조항 그리고 경제관련조항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

제목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약헌
제목 (타언어)
South Korea Interm Legislation Assembly and 'Yak-Heon"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한국법사회학회 정례학술발표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