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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Die erschlichene Zutrittserlaubnis und die beabsichtigte Missachtung einer generellen Zutrittserlausbinis
초록
최근 여러 판결에서 법원은, 탐사보도프로그램의 PD 등이 보도목적을 숨기고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한 채 재소자와 접견하면서 그 내용을 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으며 그중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판결들에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또는 불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의 목적 및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행위자가 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주거권자를 기망하여 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다른 범죄의 해석 또는 그 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에 주거침입죄를 연동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의 판단에 관한 논의는 침입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연결된다. 그에 대해서는 침입으로서의 외적 형태를 중시하는 견해, 즉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gegen) 출입이 침입이라는 견해와 사실상 존재하는 권한자의 의사적 한계의 극복을 중시하는 견해, 즉 주거권자의 동의의사 없는(ohne) 출입이 침입이라는 견해가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침입이라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출입허가가 표현되었다면 그로부터 주거권자의 동의가 추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입장에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키워드
주거침입죄; 범죄 목적; 기망에 의한 출입; 의사에 반하는 출입/동의의사가 없는 출입; 명시적/추단적 동의; Hausfriedensbruch; Absicht der Verbrechensverwirklichung; die erschlichene Zutrittserlaubnis; Betreten gegen den Willen des Berechtigen/Betreten ohne den Willen des Berechtigen; eine ausdrückliche ode
- 제목
- 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 제목 (타언어)
- Die erschlichene Zutrittserlaubnis und die beabsichtigte Missachtung einer generellen Zutrittserlausbinis
- 저자
- 최준혁
- 발행일
- 2020-12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법연구
- 권
- 32
- 호
- 4
- 페이지
- 87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