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보장에 대한 국제기준의 시사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dequate Wage Guarentee

초록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할 의무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금을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임금에 대한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어 규범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나,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 정도라는 통설 외에 뚜렷한 규범적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국제기준을 통해 그 해석에 관한 시사를 얻을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919년 설립될 당시부터 적정임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필라델피아선언을 통해 계승하였다. UN은 ILO의 노동기준을 수용한 국제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보다 규범력을 갖춘 사회권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인권 차원으로 고양하고, 각국에 비준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비준국 중 하나이다. 사회권규약은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보수에 관해서 ① 공정한 임금과 ②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및 ③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보수를 보장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헌법상 적정임금을 구체화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바탕으로 적정임금 보장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적정임금근로권국제노동기구필라델피아선언사회권규약Adequate WageRight to WorkILO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목
적정임금 보장에 대한 국제기준의 시사
제목 (타언어)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dequate Wage Guarentee
저자
김린
발행일
2023-1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6
4
페이지
127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