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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의 규제에 관한 소고
초록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해부 실험의 부정적 영향으로 객체인 동물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훼손한다는 것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해부 실험 과정을 통해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7년도 이후로, 당시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 해부 실험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동물 해부 실험 전에 생명윤리나 동물권,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동물 해부 실험의 전과 후의 동물의 관리와 폐기 절차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동물 해부 실험을 주도하는 교사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와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지도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동물복지법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각 주에서는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수행할 때, 학생 본인의 윤리적, 종교적 가치관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그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대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법제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물의 보호와 함께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목적과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의 규제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nimal Dissection Experiment of Minor Students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18-03
- 유형
- Y
- 저널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
- 11
- 호
- 2
- 페이지
- 96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