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Claims for Loss Compens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about Supreme Court 2020. 5. 14. 2020Du34049 -

초록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방역체계와 역학조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감염병 경로가 불투명하여 역학조사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 당시 원고인 X병원이 의료기관 내 방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X병원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었다. 쟁점이 된 것은 X병원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혹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관계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X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접촉자 명단의 제출을 지연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의 쟁점 내에서 역학조사 진행 시 방역 당국의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의 거부・방해・회피와 같은 금지행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내지 거부 행위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의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행위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영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와 손실보상 청구 제도, 손실보상금의 지급 제한과 관련된 법리를 분석하여 판례의 판단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키워드

코로나 19감염병 위기역학조사손실보상특별희생Covid-19infectious disease crisisepidemiological investigationloss compensationspecial sacrifice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제목 (타언어)
A Legal Study on Claims for Loss Compens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about Supreme Court 2020. 5. 14. 2020Du34049 -
저자
백경희김자영
DOI
10.22397/bml.
발행일
2020-12
유형
Y
저널명
의생명과학과법
24
페이지
115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