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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개정의 방향과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의 산업화시대는 정답이 있는 사회로 국가가 선진국을 모방하여 만든 발전방안을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중앙집권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한 지금은 정답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정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시대에 국가가 나서서 정답을 찾다 실패하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이 정답을 찾는 혁신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가 요구된다. 현행헌법이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가 법률로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된다. 정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가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지방의 발전도 국가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헌법상의 족쇄를 풀어 지방문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개헌의 과제로서는 입법권의 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한다. 지방입법권에 대해서는 우선 입법권의 귀속과 양적인 입법권의 분권, 질적인 입법권의 분권을 논의한다. 그밖에 재정분권, 재정조정, 자치조직권강화, 양원제도입 등에 대한 개헌제안을 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일부 전향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내용인 입법권을 오히려 중앙집권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반한다고 평가한다.
키워드
- 제목
-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개정의 과제
- 제목 (타언어)
- Die Aufgaben der Verfassungsreform für Dezentralisation
- 저자
- 이기우
- 발행일
- 2018-06
- 유형
- Y
- 저널명
- 공법연구
- 권
- 46
- 호
- 4
- 페이지
- 97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