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제문제

초록

데이터 3법의 개정 전후의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변화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이른바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또는 플랫폼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재원으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고급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각국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하여 이른바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를 통한 이용 및 활용을 지향해 왔다. 다만, 그와 같이 이용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이다. 그러한 보호 속에서 개인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포함한 관리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 외국법의 입법 등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이용 및 활용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목
플랫폼 경제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제문제
저자
SON YOUNG HOA
학회명
2020년도 한국지식재산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플랫폼 경제 시대의 IP와 IT 법제의 주요쟁점
개최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국제회의실
학회 개최일
2020-11-19 ~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