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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제문제
초록
데이터 3법의 개정 전후의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변화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이른바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또는 플랫폼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재원으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고급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각국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하여 이른바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를 통한 이용 및 활용을 지향해 왔다. 다만, 그와 같이 이용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이다. 그러한 보호 속에서 개인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포함한 관리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 외국법의 입법 등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이용 및 활용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제목
- 플랫폼 경제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제문제
- 저자
- SON YOUNG HOA
- 학회명
- 2020년도 한국지식재산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플랫폼 경제 시대의 IP와 IT 법제의 주요쟁점
- 개최지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국제회의실
- 학회 개최일
- 2020-11-19 ~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