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이익형량 구조 분석과 시사점 -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as

초록

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가족적 기원에 관한 정보를 통해정체성과 삶의 연속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생활상의 핵심 이익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private life)’ 개념을 확장하여 출생기원 정보 접근이익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면서도, 이를 곧바로 “식별정보의 공개”를 결과로 요구하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핵심 관심사는 익명출산과 제3 자 생식세포 기증이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출생자의 정체성 이익, 친생모·기증자의 사생활 및 건강·안전, 제3자의 권리, 공익 사이의 긴장을 어떠한 “조정절차”로 완화하고 있는지에 있다. 본 논문은 Odièvre v. France에서 확립된 판단틀이 Godelli v. Italy에서 “절대·불가역적 익명성”의 위법성을 통해 강화되고, Cherrier v. France에서 조정제도의 작동을 근거로 재확인되는 흐름을 각 판결의 사실관계, 관련법률 내용 및 법원의 판단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Gauvin-Fournis and Silliau v. France를 통해 보조생식 출생 영역에서도 동일한 정체성 이익이 문제되지만, 유럽적 합의의 정도와 입법숙의 및 전환기 설계가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보호출산 제도와 해외입양인의 기록 접근 문제에 관하여, 정보의층위화, 재확인·중개·기록보존 등 절차적 조정구조의 설계, 사망 후 처리와 장기적 시간요소를 포함한 규범정합성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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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이익형량 구조 분석과 시사점 -
제목 (타언어)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as
저자
김현진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9
1
페이지
269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