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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조종자격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의 조종자격을 중심으로 -
- 이민철;
- 이경규
초록
최근 무인기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대형 화물 운송 등 고중량․고성능 무인기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체계는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한 규제에 머물러 있어, 이를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관련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34조는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대해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반면,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는 비행허가 신청 시 자격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적 모순과 실무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인기 조종자격 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미국(FAA), 유럽(EASA)의 무인기 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 주요국은 기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운용 위험도(Risk-based)에 기반하여 자격체계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대형 무인기의 경우 획일적인 면허 발급보다는 해당 기종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 이수와 실무 교육을 중시하는 유연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단기적 대안과 향후 법제 개편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를 개정하여 비행허가 요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또는 ‘비행경력 증명 서류’를 포함함으로써 법령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중기적으로 ‘무인항공기 조종자 공통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자격 소지자가 대형 무인기 운용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무인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ICA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무인기 조종자 자격증명(RPL)’ 체계를 도입하고, 레저용과 사업용, 소형과 대형을 포괄하는 선진적인 면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에 관한 입법의 불비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입법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무인기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무인기 조종자격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의 조종자격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Unmanned Aircraft Pilot Qualifications - Focusing on Pilot Qualific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
- 저자
- 이민철; 이경규
- 발행일
- 2026-01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거래와 법
- 호
- 52
- 페이지
- 31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