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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생물제 관리법제와 우리나라 화학제품안전법의 비교법적 연구
초록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반성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률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제도,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을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살균제류(살균제, 살조제), 구제제류(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보존제류(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15개 살생물제품유형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는 항균농약으로 불리는 살생물제를 포함, 모든 농약이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의 규제를 받는데, 동 법률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으로 하여금 활성 물질을 평가하고 제조된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살생물제는 의료, 공중보건, 식품 분야 제품들에도 다수 사용되므로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성을 규율하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s and Cosmetic Act, FFDCA) 역시 규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살생물제에 관한 미국 법제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사전신청회의는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준비해야할 세부적인 자료 및 시험방법과 기준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등록준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으로 하여금 융통성을 발휘하여 농약등록 절차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등록절차종료 시한을 설정한 점이나 경미한 사용을 위한 등록의 경우 자료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그러하다. 더 나아가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두어 살생물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비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미국 살생물제 관리법제와 우리나라 화학제품안전법의 비교법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Concerning Regulations of Biocidal Products in the US and Korea
- 저자
- 채영근
- 발행일
- 2019-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2
- 호
- 3
- 페이지
- 41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