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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송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의해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00조 제3항). 최근 방송사는 단일혹은 복수의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하고 편집하여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광고에 이용하고 있다. 방송실연자들은 방송사의 숏폼 콘텐츠 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방송실연자들의 권리는 로마협약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여 시청각실연에관한 베이징 조약에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의 대여권 지침을 시작으로 권리 이전 후의보상청구권이 인정된 후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은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의 적정한 비례보상(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과 권리 이전 후 예상외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추가 보상을 인정하였다. 비교법적으로도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을 적용받는 유럽연합 국가는 물론 일본, 칠레까지도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입법을하고 있다. 미국은 입법 방식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법원의 판단은 실연자의 권리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고, 특약상‘정의’ 규정의 ‘방송 프로그램’이 복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복수 프로그램에서 발췌 편집한 숏폼 콘텐츠의 사용이 1개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 기존 특약에 포섭된다고 오해하였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의 이익으로’라는 저작권 계약 해석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한편, 법원의 판단은 레이저 디스크 사건(96도2856)의 대법원 판례의취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추세, 2025년 개정된 ‘드라마 분야 출연 표준계약서’의 개정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키워드
- 제목
- 방송실연자의 숏폼 콘텐츠에 대한 권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가합821222 판결과 관련하여
- 제목 (타언어)
- Rights of Broadcast Performers on Short-Form Contents - Regard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Judgment No. 2023GaHap821222, rendered on June 20, 2025
- 저자
- 홍승기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39
- 호
- 2
- 페이지
- 305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