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액사건의 디스커버리 적용제한에 관한 연구 - 디스커버리를 소액사건에 적용할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 of Discovery for Small Claims in the United States

초록

대법원이 구성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2022. 10.경 그 연구 결과로 당사자의 문서 등에 대한 보존의무를 도입하는 등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 중 일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특별법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는 소액사건에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디스커버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미국 법리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주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 적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한국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를 도입할 때 소액사건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절차가 어떻게 도입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액사건은 주로 소송대리인 없이 비전문가인 당사자가 직접 관여하므로, 그들이 디스커버리 권한이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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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소액사건의 디스커버리 적용제한에 관한 연구 - 디스커버리를 소액사건에 적용할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use of Discovery for Small Claim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이준범
DOI
10.32632/ELJ.2024.28.3.235
발행일
2024-03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집
28
3
페이지
235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