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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설명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백경희;
- 김선영
초록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처를 선택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지 못한 환자 측은 결국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이라는 극단적 국면으로 치닫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약칭한다)의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설명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이나 호주 등 영미법권 국가들이 도입한 ‘사과법(Apology Law)’과 ‘오픈 디스클로저(Open Disclosure)’를 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의료사고 설명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적 부담을 줄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의료사고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학적 과실 유무나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발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 의료진이 환자 측에 대해서 행한 유감의 표시에 관한 ‘증거배제효’가 재판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즉, 유감의 표시에는 단순한 감정적 사과의 표시와 법적 과실을 자인하는 책임의 시인이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맥락상 밀접하게 혼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법적으로 분리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관이 심증 형성 과정에서 완벽하게 양자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 설명이 의무화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단기의 설명 기한은 의료 행위의 고유한 특성인 복잡성과 인과관계 분석의 난해함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신설되는 의료사고 설명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설명에 있어서 단계적인 설명 방식 등을 하위법령에서 도입하거나, 증거 배제의 범위를 획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적인 보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의료사고 설명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ost-Medical Incident Explanation System
- 저자
- 백경희; 김선영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사법
- 권
- 1
- 호
- 76
- 페이지
- 419 ~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