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연구

The Study on the Right Interest Rates on Subordinated Debts of Stockholders in the Project for the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초록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이 완료되면 정부와 기업의 공유이익을 제고하기위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한다. 이때 사업시행법인은 출자자들로부터 후순위차입을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후순위차입은 법적 형식은 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의 출자이다. 출자자는 사업 초기에 배당수익을 출자금으로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자로서 이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15~60%에 이르는 고율이라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차입하는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후순위차입금의 위험프리미엄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대부분 취소되었다.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을 통상의 부채로 보는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한다.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후순위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후순위차입금의 법적 성질과 출자자가 후순위차입금을 활용하는 이유 등이 심도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후순위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 KDI의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상 후순위차입금을 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은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은 자본에 가까운 점, 주주차입금은 일반채권자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후순위채권자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채무불이행이나 부도위험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의 정상이자율 산정 방법 중 국고채 이자율 또는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기준이자율로 하여 여기에 기간구조위험프리미엄과신용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신용위험프리미엄은 정부가 약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이 주주차입금으로서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주 낮은 정도로만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2차, 3차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각 시점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무상태 및수익의 변화, 시장이자율의 변동,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의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정상이자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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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연구
제목 (타언어)
The Study on the Right Interest Rates on Subordinated Debts of Stockholders in the Project for the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저자
김영순
DOI
10.16974/stlr.2022.28.2.002
발행일
2022-08
유형
Y
저널명
조세법연구
28
2
페이지
67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