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주입양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을 계기로-

초록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으나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한 사안에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나 고려 없이 가족내부 질서나 정체성 혼란, 현재 양육에 지장이 없음만을 이유로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입양제도는 역사적으로 ‘家를 위한 입양’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子를 위한 입양’으로 정착되어,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박영사, 693-4면. 입양의 성립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한편, 양부모될 자의 자격에 관한 성립요건이 강화되었다.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694면. 특히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양부모가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후견적 지위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현재의 입양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입양제도의 연혁, 입양의 요건 및 현행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입양허가제도를 개관한다(II).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조부모의 손주입양에 대한 각 나라의 구체적인 재판례를 검토한다(III). 조부모의 손주입양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찬반론의 각 논거를 분석하면서 하나씩 검토한다(IV).

제목
조부모의 손주입양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을 계기로-
저자
HYUN JIN KIM
학회명
한국가족법학회ㆍ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입양제도의 재고(再考)>
개최지
서울대학교 와 zoom
학회 개최일
2022-03-25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