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헌법 영토조항의 도입과 헌정사적 의미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erritory Provisionsin the 1948 Constitution

초록

이 연구는 1948년헌법상 영토조항이 작성된 배경과 작성 과정, 그리고 헌정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양한 문헌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에서 1948년헌법 제정에 이르는 시기의 헌정 관련 문서에 나타난 영토 조항의 규정 여부, 영토 조항 문구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영토 조항의 작성 배경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군정기에 작성된 헌법문서에서 영토조항은, 효력 범위를 38도선 이하로 한정한 경우, 국가의 구성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 영토조항이 없었던 경우 등으로 구분되었다. 제헌 과정에서는 유진오 초안에서 13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안 단계에서 현행헌법과 같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문언의 변화는 한반도를 고유한 판도로 인식하면서도 일상적 용어로 정착된 한반도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영토조항을 둔 결과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영토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영토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the 1948 ConstitutionTerritory ProvisionsYu Jin-oU.S. Military GovernmentDraft of Constitution1948년헌법영토조항유진오미군정기헌법초안
제목
1948년헌법 영토조항의 도입과 헌정사적 의미
제목 (타언어)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erritory Provisionsin the 1948 Constitution
저자
정상우
DOI
10.31779/plj.19.4.201811.009
발행일
2018-11
유형
Y
저널명
공법학연구
19
4
페이지
271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