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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 및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 그런데 판례에서 인정하는 ‘책임제한’의 법리는 여기에 또 추가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라는 바, 이는 현행 실정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해석론상으로도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인과관계도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과실도 없고, 가해자가 생계 곤란이 아니나, 그 손해 전액의 배상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석, 운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의료과오소송의 재판 실무에서는 이러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가볍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을 전통적인 과실상계의 법리와 혼동하거나 그 비율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다소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 진료계약상의 진료비나 그 후유증세의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가해병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이다. 가해병원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치료한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원 진료비나 후유증 치료비를 피해자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소나 반소의 제기, 상계 등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손해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가해병원의 치료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을 이유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치료비의 일부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위와 같은 해석은 피해자가 가해병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하겠다.
키워드
- 제목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제목 (타언어)
- The Claim of the Medical Malpractice Expenses & a Critical Reexamination about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 저자
- 장재형
- 발행일
- 2018-08
- 유형
- Y
- 저널명
- 서울법학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455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