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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치료와 그 의료과실의 판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Treatment of Bee Acupuncture and Judgement of Its Medical Malpractice
초록
최근 30대의 한 여성이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맞은 뒤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봉침 치료에 있어서 벌의 침이 지니고 있는 독성이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이체질을 지닌 일부 환자에 대하여는 봉독은 과민반응을 일으켜 중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침 치료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침 치료의 양태는 한의사에 의하여 약침의 방법으로, 의사에 의하여는 주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봉침 치료의 전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하며, 이는 시술 전 검사의무와 설명의무, 시술 중 경과관찰의무, 시술 후 지도의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무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체에 중대한 장해를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환자에게 내재된 체질적 소인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환자의 소인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경우, 그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부담지워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키워드
bee acupuncture; medical treatments; east medical treatments; west medical treatments; hypersensitivity reaction; 봉침;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양방 의료행위; 소인
- 제목
- 봉침 치료와 그 의료과실의 판단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Bee Acupuncture and Judgement of Its Medical Malpractice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18-09
- 유형
- Y
- 저널명
- 원광법학
- 권
- 34
- 호
- 3
- 페이지
- 109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