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인공물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을 조건
Conditions for Granting that an Artifact Performs Responsible Actions
초록
이 논문은 인공물을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조건을 따진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 혹은 다수의 기계로 구성된 시스템이 산출하는 결정과 작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작용을 행위로, 그런 작용을 생산하는 인공물을 행위주체로 볼 수 있을까? 이 물음의 최종 판관은 사회적 결단이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 논문이 시도하는 것처럼 인공물을 행위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조건에 대한 예비적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의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제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물리적 과정을 시작하고 조절하는 존재자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윅스퀼의 통찰을 활용하고 보완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지닌 존재자가 1인칭적 중심, 감수자 체계, 행위자 체계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고, 이것들 간의 관계와 각 요소의 속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서 각 부분체계의 통일성과 더불어 전체 체계의 통일성이 행위주체 성립의 핵심조건임이 드러난다. 의도 조건의 충족 여부는 까다로운 문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하여 그렇게 하듯 3인칭의 과학적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런 주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키워드
인공 행위주체; 의도와 조절; 1인칭적 중심; 감수자 체계; 행위자 체계; artificial agent; intention and control; 1st-person center; patient system; agent system
- 제목
- 인공물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을 조건
- 제목 (타언어)
- Conditions for Granting that an Artifact Performs Responsible Actions
- 저자
- 고인석
- 발행일
- 2020-03
- 유형
- Y
- 저널명
- 과학철학
- 권
- 23
- 호
- 1
- 페이지
-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