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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내용, 체계, 특징 등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여가에 대한 원리, 동법에 입각한 정책과정 시 주의하여야 할 특성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동법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할 지를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관한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동법 제3조의 정의는 전통적 영역만을 반영할 뿐, 신규 여가의 영역은 법적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바, 신규 여가 또는 세부여가가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헌법에 입각한 사회권 보장을 위해 동법 제14조의 사회적 약자 대상자 설정 시 접근성을 고려한 조문 추가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 동법에서는 다양한 여가영역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이 포함된 새로운 기관의 창설이 가능한 구성정책 적용 가능 조문 추가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법상의 규정연계 조문 추가가 필요하다. 일곱째, 동법을 모법으로 부속 법안이 제정이 가능하게 개정하고, 부속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키워드
Framework Act on Leisure Activation; Leisure Right; Strategies for Advancement;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권; 선진화 방안
- 제목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eisure Activation
- 저자
- 김민규; 박수정
- 발행일
- 2018-06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 권
- 42
- 호
- 2
- 페이지
- 11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