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사제도와 법인개념

Research on the Concept of Enterprise and Juristic person in the Chinese Law

초록

중국법은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중국 특유의 중화법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법을 한국법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 혼동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법의 특색 중 하나는 기업을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민법통칙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리나 민사주체는 상행위를 할 수 없고,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상사주체인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법인격 있는 기업을 기업법인이라고 하는데(민법통칙 제41조-제49조), 독일과 같이 단체의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상호 일치시킨다. 즉, 기업법인의 출자자는 기업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법인격 없는 기업의 출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상사주체는 민사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상사주체의 출자자는 민사주체이다. 개별법령에 의하여 한편으로 민사주체의 상행위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행위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기업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법인격 유무에 관계 없이 상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법의 특수성이 있다.

제목
중국의 회사제도와 법인개념
제목 (타언어)
Research on the Concept of Enterprise and Juristic person in the Chinese Law
저자
JUNG YOUNG JIN
학회명
최근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개최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회 개최일
2014-11-14 ~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