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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록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와 함께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도 하에 그동안 각종의 법제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여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지배구조의 개선과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는데, 당시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분쟁발생 후 사후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사전에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여 각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었다. 이에 2011년 개정상법은 준법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선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직무권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불명한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관련규정의 주요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장회사 임직원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 관련규범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 체제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실무에서도 상법이 예정한 것처럼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에 이하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그에 내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제목
-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자
- CHUNG JOON WOO
- 학회명
-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개최지
- 여의도 글래드(GLAD) 호텔
- 학회 개최일
- 2015-10-22 ~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