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Foreign Seafarers(E-10) in Korea

초록

한국사회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외국인선원이 주요 노동력으로 인식되며, 외국인선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선원은 특수한 근로환경과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외국인선원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선원들의 기본 권리 미보장, 근로시간 규정 부재, 여권 압수 및 근로계약 해지 문제, 이원화로 불법행위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선원의 인권 증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저임금 보장과 불법적인 임금 체불 및 공제 예방을 위한 입법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 근로자 최저기준 적용과 근로시간 연장에 대응하는 휴식시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해상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을 위하여 여권 대신 다른 신분증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의 건강・안전・인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상황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원화로 인한 송출수수료나 관리비 명목의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원법에서 외국인선원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송출수수료 및 관리비에 대한 대리인인 송출업체와 수협중앙회 간의 합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원법의 규정과 현실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선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선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모니터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선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외국인 인권 존중과 보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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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Foreign Seafarers(E-10) in Korea
저자
정상우문희진
DOI
10.38135/hrlr.2024.32.187
발행일
2024-02
유형
Y
저널명
인권법평론
32
페이지
187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