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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X 시대의 AI 경쟁력은 고품질 학습데이터의 확보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어떠한 법적 조건 아래 안전하게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국의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발의된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의 의의와 보완 과제를 분석한다. 중국은 「데이터 20조」를 통해 데이터재산권, 유통거래, 수익분배 및 안전거버넌스를 데이터 기초제도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전국 통합 데이터 시장과 데이터재산권등기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데이터재산권등기업무지침(시행)(의견수렴안)」은 데이터의 출처, 권리관계, 이용제한, 공시・이의절차 및 등기증서의 확인・증명 기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데이터 법제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법」, 행정 내부의 데이터 공동활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거래와 산업 진흥은 「데이터산업법」,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각각 규율된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은 이러한 분산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가데이터의 개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데이터플랫폼과 기존 플랫폼의 연계 방식, 국가데이터 이용센터의 안전관리 기능,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에 관한 계약・보상・책임 구조는 여전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중국의 최근 데이터 제도설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유형화, 출처・권한 확인, 등록・공시, 신뢰 기반 유통의 요소를 한국 법체계에 맞게 선별적으로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데이터 등록부, 민간데이터 제공계약의 필수 기재사항, 국가데이터 이용센터의 안전관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 부처 간 권한 조정, 데이터 품질・책임 기준 및 민관 협력형 데이터 유통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국가데이터기본법에 관한 연구 — 중국 데이터재산권(数据产权)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Data — A Comparative Study of China’s Data Property Rights Regime —
- 저자
- 이상우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3
- 호
- 2
- 페이지
- 49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