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Ethics of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초록

이 연구는 인체유래물 기증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던 기본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장기등 인체유래물 취급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적인 문제(벨몬트 보고서의 윤리 3원칙을 포함한 DNA와 소유권 이전 등)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장기 등 인체유래물 기증은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기증이어야 하는 ‘자율성’의 원칙이적용되어야 한다. 둘쨰, 인체에서 분리된 비가공 장기 등 인체유래물질은 상품화 대상이아니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비이득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소수 인종, 성별, 종교, 시설수용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기증된 장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국가 권력에 의해 불공정하게차별되어서는 아니 되는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기증한 장기 등 인체유래물에 대한 소유권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기증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인체유래물질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윤리성’ 원칙으로서 명시적인 규정이필요하다. 다섯째, 장기 등 인체유래물이 합법적인 기증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적, 생리학적 특성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익명성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장기 등 인체유래물 기증의 윤리적, 법적 기준이 될 것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기증 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Human MaterialsHuman TissueHuman Material DonationHandling of Human MaterialsEthical Principles of Human MaterialsBioethics인체유래물인체유래물 기증인체유래믈 취급인체유래물 윤리원칙생명윤리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제목 (타언어)
Ethics of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저자
손영화최희
DOI
10.22789/IHLR.2024.06.27.2.5
발행일
2024-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7
2
페이지
173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