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に?する立憲的統制-韓?における平和?訴訟の現在―

초록

한국에서도 군대에 대한 입헌적 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평화주의와 그 인권적 표현인 평화권이 열쇠말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라크파병소송 평택미군기지이전소송, 전시증원연습 위헌확인소송,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소송 등이 전개되었다.침략전쟁의 부인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평화주의 유형 하의 한국에서는 입헌적 통제의 진전과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평화주의의 유형은 보편성과 국가마다의 헌정사적 특수성이 반영되기 마련이며,일본국 헌법의 비무장평화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본의 비무장 평화주의는 아시아지역의 시민들에 대하여 전쟁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른 나라의 평화주의가 자국민과의 약속에 중점이 두어지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목
軍隊に?する立憲的統制-韓?における平和?訴訟の現在―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軍隊に?する立憲的統制
개최지
京都
학회 개최일
2023-02-24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