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Rightful Uses in Trials for 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초록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입각하여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등록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출원 및 등록단계에 있어서는 상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이 진지한 사용의사에 따라 지정상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시장 상황 및 경쟁업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적인 사용은 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상표의 사용상표의 정당한 사용상표의 불사용상표적 사용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Rightful UseNon-UseUses for AdvertisingUse in Commerce
제목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Rightful Uses in Trials for 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저자
이경규
DOI
10.22789/IHLR.2019.09.22.3.193
발행일
2019-09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2
3
페이지
193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