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A Research on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Revision Bill of Local Referendum
  • 이기우

초록

주민의 의사와 지방정부의 결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은 양자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주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이다.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은 대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실시된 이후 전국의 243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현재까지 9건에 불과하다.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투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투표제도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정부는 2019년 1월에 주민투표법개정안을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국회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행 주민투표법의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로 보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먼저 서울시 무상급식주민투표와 진주시 의료원재설립 주민투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주민투표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평가가기 위한 기준으로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느 정도로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제안한다. 개정안에는 매우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점에 대한 처방만 제시되어 있고, 최소 찬성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를 더욱 경직하게 만들고 있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 할수 없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민발안을 주민투표로 오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혼란을 바로잡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법률명칭부터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주민투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 대한 주민의 최종결정을 규정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투표를 주민발안으로 표제를 바꾸어독립된 장에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가 있다.

키워드

referenduminitiativedirect democracy주민투표법주민투표주민발안직접민주주의
제목
주민투표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제목 (타언어)
A Research on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Revision Bill of Local Referendum
저자
이기우
DOI
10.21026/jlgs.2019.31.3.175
발행일
2019-09
유형
Y
저널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
3
페이지
175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