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초록

일본의 평화헌법은 아시각 각국 및 민중에 대한 부전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등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6월과 9월 국회에서 강행통과된 안보관련법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원리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본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즉 부전결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제목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한국헌법학회 제88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헌법과 평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