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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초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모든 장애인들의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위하여 의사결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국 정부보고서의 심의에서 거의 모든 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법적능력을 부인하고 대체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협약 제12조의 취지에 좇아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를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인정하고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유럽의 아일랜드가 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아르헨티나 민상법전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법적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상세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아일랜드 조력의사결정법은 지원의 다양한 선택지를 장애인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의 새로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무능력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페루의 개정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법적 능력의 향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대체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국제 장애인권계에서 세계 최초로 협약에 부합하는 제도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모델들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입법모델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고는 위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 방안으로서 의사결정의 조력, 공동의사결정, 의사결정대행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 제목 (타언어)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egislative Models for Decision Support System
- 저자
- 박인환
- 발행일
- 2019-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2
- 호
- 2
- 페이지
- 25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