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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로렌스 판결의 시대적 음미 - 상표권 본질론과 혼동 없는 공존 가능성의 한계적 시사 -
초록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이른바 롤렉스-로렌스 판결은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상 유사성과 구체적 거래실정상 출처혼동 가능성을 구별한 대표적 판례이다. 대법원은 “Rolens”와 “ROLEX”가 문자 부분에서 외관과 칭호가 극히 유사하다고보면서도, 로렌스 시계의 국내 사용실적, 광고실적, 내수·수출 실적, 롤렉스 시계의 고가성 및 당시 기록상 국내 정식 유통자료의 부족 등을 종합하여 품질 또는 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오늘날의 공존동의제도와 같은 제도적 공존을 직접 정당화한 판례로 볼 수는 없다. 판결의 직접 쟁점은 등록무효 여부였고, 판단의 중심도 선권리자의 동의나 공존합의가 아니라 구체적 거래실정상 혼동 가능성의 부정이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상표권의 본질이 표장 자체의 독점이 아니라 출처식별 기능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권의 본질에 비추어 혼동 없는 공존가능성을 시사한 판례로 이해될 수 있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권은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과 달리표장 그 자체의 창작성이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수행하는 출처식별 기능과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적 권리이다. 둘째, 롤렉스- 로렌스 판결은 이러한 상표권의 기능적 본질에 기초하여 추상적 유사성과 실제 혼동 가능성을 구별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2024년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선사용자의 계속사용권, 동일자 출원 추첨제는 모두 상표권이 절대적 표장 독점권이 아니라 혼동방지적 질서형성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자료이다. 넷째, 미국의 DuPont 계열판례와 TMEP, 일본의 2024년 동의제도 및 거래실정 고려 판례·실무와 비교하면, 한국공존동의제도의 보완 방향은 “동의의 존재”가 아니라 “혼동방지 설계의 실질성”에 놓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롤렉스-로렌스 판결의 시대적 음미 - 상표권 본질론과 혼동 없는 공존 가능성의 한계적 시사 -
- 제목 (타언어)
-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the Rolex-Rolens Ruling: The Ontological Nature of Trademark Rights and the Marginal Implications of Confusion-Free Coexistence
- 저자
- 이경규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9
- 호
- 2
- 페이지
- 225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