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 YOON JUNG HAI

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권익보호의 가장 母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조직 내에 진정한 소비자옹호자(consumer advocacy)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소비자정책추진체계, 안전, 상담, 그리고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언을 하였으며, 이를 각각 법의 해당조항과 연결 지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소비자정책심의관 제도 신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중 소비자정책 발의 기능의 제도화,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타 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심의와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안전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위해방지대책 권고 조항 실효성 제고, 통합위해정보망 구축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제고,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중복적 기능 해결, 그리고 안전관련 조사에 필요한 조사권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밖에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확대 및 역할 제고, 소액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신속히 재논의되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중심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소비자정책과 집행이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복지를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제목
소비자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저자
YOON JUNG HAI
학회명
2010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여름학술대회
개최지
서울대학교 222동
학회 개최일
2010-06-05 ~ 2010-06-05